사진|뉴스1
한밤중 만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를 얻어 탔다가 차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운전대를 잡고 시내를 활보한 3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A 씨(30)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30분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서 모르는 사이인 B 씨의 차를 얻어 탔다가 잠시 내린 틈을 타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7%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A 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