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합병 제한에 우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8일 공정위가 DH에 제시한 조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마켓컬리, 비바리퍼블리카 등 1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공정위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을 과도하게 협소하게 판단했고 △성장 중이이서 경쟁이 심한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플랫폼 산업의 독점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앱 산업을 음식주문 배달 영역으로만 한정하면 독점이 되지만 범위를 조금만 넓혀서 보면 경쟁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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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한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내용이 공개된 뒤 독일 증시에서 DH 주가는 13일 6.5% 빠지는 등 2거래일 동안 9.1% 하락했다. DH 측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요기요 매각 요구는 최종 결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공정위와 논의를 통해 다음 달 9일 공정위 전원회의 전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신산업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가 최근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는 흐름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혐의로 소송을 냈고 유럽에서도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반독점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이건혁 gun@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