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2019.10.1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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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던 외부업체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인과의 만남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무기기 관리업체 직원이 14일 밤 늦게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 12, 13일 오후 1시30분~3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1차 접촉자 8명과 2차 접촉자 39명 등 47명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조치하고 사무실 등 관련 공간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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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차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