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2020.11.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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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 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 대표 측은 검찰의 최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가 “매우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최 대표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최 대표 변호인은 “검사는 최 대표가 인터넷 방송 ‘팟캐스트’에서 한 말을 ‘2017년께 최 대표의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문서정리와 영문번역 등 인턴활동을 수행하고 확인서를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다”며 “최 대표의 말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 (최 대표의 말은) 검찰이 최 대표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게 부당하고 무죄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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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확인서를 써준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있지만 확인서 내용까지 말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위법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추천한, 최 대표 측 변호인인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대표 측 이창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 변호사는 앞으로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가 사임할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는 “법인 차원에서 선임한 사건에 구성원이 변론에 참여하는 것은 (공수처장 추천과는) 다른 문제 같다”며 “사임 문제는 아닌 거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특정인 변호에 참여했다고 특정인의 정치입장을 온전히 지지한다고 해석하는 건 형사사법절차에서 변호인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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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선거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24)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