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순천린(인)비료공장 준공식을 시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재떨이를 놓고 담배를 피우며 간부들과 대화하는 모습. 조선중앙TV 영상 갈무리 /뉴스1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이 새로 채택됐다고 5일 보도했다.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금양 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과 같은 흡연 금지 장소를 지정하고 흡연 질서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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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으로 흡연율이 높은 북한은 앞서 지난 2005년에도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등 ‘금연통제법’을 제정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담배통제법을 개정해 외국산 담배 수입과 전자담배를 금지했다. 이번에 이를 한층 더 강화한 만큼 흡연율 낮추기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담배를 손에 들고 현지시찰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뉴스1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