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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치소로…“날 구속해도 진실을 가둘 순 없어”

입력 | 2020-11-02 14:37:00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20.11.2/뉴스1 (서울=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일 재수감을 앞두고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는 도중 이 전 대통령에게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기자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찾은 측근들의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에 “너무 걱정 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고 강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후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검찰 차량을 타고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지난 2월 25일 보석으로 풀려난 후 251일 만의 재수감이다.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남은 형량 16년을 살고 95세인 2036년에 출소하게 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