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재판… 3년 7개월째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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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번째 법원의 판단인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등 크게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까지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하나로 합쳐져 올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2018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후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현재 재상고심을 진행 중인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한 형량이 파기환송심 선고와 같을 경우 징역 22년이 확정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29일 현재 1309일(약 3년 7개월)째 수감 상태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수감 기간이 가장 길다. 징역 22년형이 확정된다면 2039년 3월 만기 출소한다. 68세인 박 전 대통령이 87세가 되는 때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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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으로 지정된 노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 받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일각에서는 노 대법관이 사건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