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기간 넘긴 시점까지 구매자 보상 완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가 지난 28일 바디프랜드와 박상현 대표이사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알리는데 광고 표현 적정성을 지적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바디프랜드는 검찰 판단을 존중하고 추후 재판 과정에서 겸허한 자세로 재판부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디프랜드 측은 “공정위 조사 후 곧바로 광고를 중단하고 수정해 공정위 지적을 수용했다”며 “실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발생한 하이키 제품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의 약 0.3% 수준으로 미미하고 공정위에서 지적 받은 위반 기간을 넘긴 올해 8월까지 모든 제품 구매자에게 자진해 사과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한 만큼 향후 진행될 재판에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