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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또 읍소…“검찰 수사방식 동의 못해”

입력 | 2020-10-29 11:02:00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다시 친전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2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밤 5장짜리 입장문을 동료 의원들에 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 출석에 불응하지도 않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은 정기국회 개원 이후 아주 짧은 기간동안 6번씩이나 출석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변호인 등을 통해 출석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출석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월26일에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말했는데 검찰이 수사팀 일정상 토요일인 26일과 일요일인 27일에는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출석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도 검찰이 지난 9월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일부러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며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한 권력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가는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지난 5일 국회에 접수,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수기식으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재차 심사해 최종 발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가결시 곧바로 체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는 2015년 8월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만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국회를 일축해온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 원내행정국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한명도 빠짐없이 출석해달라고 공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