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정성 높이겠다”며 평가시간을 재정지원과 연계 대학들 ‘울며 겨자먹기’ 자체 기준 교수들 “대충 낸 서류 척보면 아는데 정작 신경써야할 서류 소홀해져”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 27일 오전 대구 수성구 수성고에서 고3 학생들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고 있다. 올해 수능은 12월 3일에 치러진다. 대구=뉴시스
이 같은 상황은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여러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평가시스템 접속기록을 10년간 보존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평가시스템 접속기록은 그동안 보존 의무가 없었다. 교육부가 수험생 1명당 최소 몇 분 이상 평가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건 아니다. 그러나 대학들은 접속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평가시간이 짧을 경우 ‘겉핥기식 평가’를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는 서류평가 시 지원자 1명당 소요된 시간의 평균을 산출해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결국 대학들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게 1인당 평가시간 제한 기준이다.
27일 전국 대학 15곳을 확인한 결과 이 중 10곳에서 학종 서류 평가 때 ‘지원자 1인당 최소 ○○분 이상 평가’식의 자체 기준을 만들었다. 시간은 대개 10∼25분이다. 서류 평가를 맡은 교수들에게 ‘평가시스템 로그인과 로그아웃에 신경을 써 달라’ ‘서류를 프린트해서 본 뒤 등급을 매길 때만 시스템에 접속하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는 등의 지침을 전달한 대학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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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마다 지원자 수와 경쟁률이 다른데 서류평가 시간을 학종 공정성과 연결시키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기록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각 대학의 평가시스템 접속기록을 점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김성규 인턴기자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