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재판 방청권 확보 경쟁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자 법원이 방청권 교부 방식을 변경했다.
수원지법은 오는 19일 예정된 이 총회장 사건 3차 공판기일부터 방청 신청방식을 기존 선착순 교부에서 모바일 응모 방식에 의한 추첨 교부로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날 이 사건 2차 공판 방청권을 받으려는 신천지 신도와 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법원 관계자는 “3차 공판부터 일정 시간대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방청권 신청을 받아 추첨한 뒤 개별 문자메시지로 당사자에게 당첨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공정한 배부 방법을 고민해 결정한 것”이라며 “자세한 절차 등은 추후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