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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이에 따라 8·15 비대위가 한글날 광화문 일대에서 예고한 2000명 규모의 대면 집회는 열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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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8·15 비대위는 개천절인 지난 3일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에 금지 통고를 받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