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혼모 A씨(20·여)/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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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하고 재판에 넘겨져 ‘산후우울증’을 주장해온 20대 미혼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 양육과 보호의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7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는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끼다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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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의에 의뢰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산후우울증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면서 정신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이어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면서 “범행 전후 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바 없지만, 산후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여 기일 지정을 잠시 보류했다. 이에 A씨의 재판은 5월 이후로 보류됐다가 9월24일 재개됐다.
A씨는 지난 2월4일부터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원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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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께 아이를 출산한 뒤 한달 뒤인 8월 서울의 한 교회에 B군을 맡겼다가 올해 1월말 데려와 홀로 양육하기 시작했다.
이후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월초부터 지속적으로 때려 학대하고 바닥에 총 3차례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살인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