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도심 집회 시도에 나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0.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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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 지역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상대로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 단체에 대해 금지 조치를 완료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과 현재 한글날 집회의 원천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 현장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하철 시청역(1·2호선), 경복궁역(3호선), 광화문역(5호선) 등 광화문 인근의 지하철역 4곳에 대해서는 열차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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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 동참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가 취소 결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