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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제주4.3 수형인 8명, 70여년만에 정식재판

입력 | 2020-10-08 10:51:0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15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제주4·3희생자 10명의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심리재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재판에 참석한 생존수형인 김묘생(92), 김영숙(90), 김정추(89), 변연옥(91), 송순희 할머니(95).2020.6.15 /뉴스1© News1


제주4·3 당시 불법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들이 70여 년만에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8일 김묘생(92) 할머니 등 수형인 8명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재심은 지난해 1월 군사재판으로 옥살이한 4·3 수형인 18명이 공소기각으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두번째다.

재심이 결정된 수형인들 8명 가운데 7명은 군사재판, 김두황(92) 할아버지 1명은 일반재판으로 옥고를 치렀다.

군사재판 수형인은 김묘생 할머니, 김영숙(90) 할머니, 김정추(89) 할머니,송순희(95) 할머니, 장병식(90) 할아버지 등이다.

변연옥(91) 할머니와 송석진(93) 할아버지는 재심 결정을 보지 못하고 지난 3월과 7월 각각 숨졌다.

재심 결정은 이들이 지난해 10월22일 재심 청구한지 1년만이다.

특히 이번 재심에는 지난해 불법성을 인정받은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옥살이한 김두황 할아버지가 포함됐다.

김 할아버지는 군사재판을 받았던 다른 생존수형인들과 달리 1948년 11월 경찰에 체포돼 1949년 4월11일 일반재판에서 내란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폭도에게 식량을 제공하기로 하고 좁쌀 등을 준 혐의였다.

그러나 김 할아버지는 경찰에게 구타를 당하고 총으로 협박을 받는 등 고문을 받았다. 허위자백을 하지도 않았지만 재판에서는 변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후 목포형무소에서 10개월간 형을 살고 1950년 2월 출소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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