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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비오 신부 조카 “전두환 20년형도 부족…죄 뉘우치기를”

입력 | 2020-10-05 15:32:00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89)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조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재판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0.10.5 /뉴스1 © News1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5일 “그동안 전두환 측의 뻔뻔함을 목격했다”며 “그에 걸맞게 강력하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판에 앞서 조 상임이사는 기자들과 만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을 학살한 자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국민에게 교훈을 주는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5·18이 이룬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우롱한 뻔뻔함을 똑똑히 봤다”고 분개했다.

그는 “재판은 헬기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리는 것이지만, 나아가서 진상규명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사자 명예훼손 재판 이후 증인에 대해서 2차 위증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도 재판장을 찾았다.

조영대 신부는 “천주교 사제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는 표현은 엄청난 모독”이라며 “2년형이 아닌 20년형이어도 부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씨가)지금이라도 제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광주시민들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뉘우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두환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11일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지난 4월 27일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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