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6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며 각종 논란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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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A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동네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자신으로 인해 혹 시위차량 소음, 교통방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다.
조 전 장관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 결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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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Δ 차량집회 시간은 3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Δ 차량 1대에 1명씩 9대 미만 Δ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 Δ 긴급한 상황외 하차 금지 Δ 창문 열거나 구호제창 금지 Δ 집회 참가자 및 차량번호 경찰에 고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동 경로에는 조국 전 장관(방배 A아파트 앞)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광진구 구의동)의 자택이 들어 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이 자신과 추 장관 집앞을 통과하는 차량시위를 허용한 것을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넓게 해석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면서도 “단,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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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