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체포요구서 발부… “본회의 보고 전 가서 조사받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체포동의 요구서가 발부된 정정순 의원에 대해 검찰 자진 출석을 권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게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가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28일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날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중순부터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0월 15일)이 다가온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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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