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요구 8차례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국회 본회의서 표결 결정…민주당 의석수 58%
광고 로드중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더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8차례(서면 출석요구 5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정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는 300석 중 174석으로 과반이 넘는 58%에 달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거나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지난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6월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다. 정 의원 캠프에선 선거 후 논공행상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로드중
선거 캠프는 이 명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B씨와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정 의원을 B씨의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정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정 의원의 친형과 모 청주시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자녀 결혼식,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수차례 미룬 뒤 지난 26일 소환 통보일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