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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난다…“두려워 이사 결심”

입력 | 2020-09-23 17:54:00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12월 만기 출소 후 원래 살던 경기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안산을 떠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났다.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출소를 앞두니 너무 두려워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의 한계로 쉽지가 않다.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방지법) 제정안과 보호수용법 제정안(조두순격리법)을 오는 24일 각각 발의한다고도 예고했다.

그는 스토킹방지법에 대해선 “피해받은 사람이 목소리를 높일 때 누군가는 돌아봐야 한다. 지금까지 스토킹을 당해도 근거법이 없어 외면당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호수용법에 대해선 “가해자, 범죄자가 출소 이후 버젓이 돌아다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는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에 참여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나왔다. 이제서야 (보호수용) 법안이 나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은 자유롭게 살고 돌아다니는데 피해자는 언제까지 불안을 책임져야 하나. 피해자의 인생이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꼭 입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현행 전자발찌 등 제도로는 성폭력범죄자 등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어,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일정 기간 수용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