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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 출장 마사지사 온다더니”…‘43억원 꿀꺽’ 사기조직 입건

입력 | 2020-09-22 17:40:00

피해자와 사기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가짜 출장 마사지 사이트를 만들어 310여 명으로부터 43억 원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사기 등 혐의로 자금관리총책 A 씨(40) 등 10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17개월간 중국에 서버를 둔 가짜 출장 마사지 사이트 35개를 운영했다. 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받는 ‘실행팀’, 대포통장 공급과 피해금을 배분하는 ‘자금관리팀’ 등 체계적으로 역할까지 분담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예약금과 마사지사 안전보증금 명목으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챘다.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남성은 310명이며 이들이 진술한 피해액은 43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의 예약금을 우선 받고, 입금이 확인되면 조직의 젊은 여성이 전화를 걸어 “10분 이내에10분 내에 도착하니 실장님과 통화 한번 부탁드린다”며 다른 조직원에게 전화를 걸도록 했다.

전화를 받은 실장 역할 조직원은 마사지사 안전보장 보증금으로 수십만 원을 추가 요구했다. “근처에 와있는데 여자들을 때리는 고객이 있으니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홍길동 예치금이라고 적어서 50만 원을 추가 입금하라”는 식이었다.

이후에도 “예를 든 거지 누가 정말 홍길동이라고 적으라고 했느냐”, “띄어쓰기를 해서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된다” 등 억지 주장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피해자 중 1명은 150차례에 걸쳐 95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실행팀 총책의 차량과 차명 부동산, 계좌 등 12억5667만 원에 대해 경찰 최초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추징 판결이 선고되면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추징 보전된 12억여 원은 추후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며 “최근 이 같은 방법 외에 일반적인 인터넷 물품 거래에서도 입금자명이 틀렸다며 환불을 핑계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유사 상황 시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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