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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에게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해 현금 2만원과 담배를 갈취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인 B씨(24·여)에게 “흉기가 있는데 찌를 수 있다. 2만원과 담배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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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돈과 담배를 교부 받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한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