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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 씨가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을 한 날 인근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18일 공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 훈련소 인근 주유소에서 5만원을, 고깃집에서 14만원을 사용했다. 지출 명목은 각각 ‘주유비’와 ‘의원 간담회’였다.
다만 추 장관은 당시 아들의 수료식에 참석하는 대신 경기 파주의 천호대대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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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이 파주 방문 후 논산을 찾은 게 아니라면 대신 다른 누군가가 서 씨 훈련소 인근에서 정치자금을 썼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규정에는 수료식 때 ‘(외)조부모,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해 면회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조 의원 측은 “추 장관이 ‘의원간담회’가 아닌데 만약에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