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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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집에 불을 질러 자고 있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대구 동구 효목동의 2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불을 질러 자고 있던 큰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아내와 둘째 아들을 임시숙소로 데리고 가자 이에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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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