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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 성착취물 찍게 한 고교생 “코로나로 지루한 일상 탓에…”

입력 | 2020-09-18 16:01:00

ⓒ News1 DB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한 뒤 이를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중앙정보부’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교 2학년 A 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숙하고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해 가학적, 변태적 영상을 스스로 촬영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하게 했다”며 “성범죄자 응징을 빙자해 또 다른 끔찍한 텔레그램 성착취 모방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보였다”면서도 “만 17세의 소년인 점, 한명의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반환하고 또 다른 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 군에게 소년법상 법정최고형단기 5년에 장기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군 측은 최후 진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지루한 일상을 보냈던 탓에 범행에 빠져들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중앙정보부’를 운영하면서 10대~20대 초반 남성 5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상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주겠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남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피해자들이 지인 사진 합성 사진을 의뢰하며 밝힌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이 가운데 2명으로부터 5만3900원을 받아 챙기고, 3명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