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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동생 조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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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 전 장관은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며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