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만취상태로 운전한 40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적용 조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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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인도에 서있는 시민을 친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께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시민을 친 운전자 4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흰색 SUV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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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고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