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 News1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5기)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에서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으로부터 수사확대를 저지하라는 지시나 부탁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어떤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이 전 원장이 위법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