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헷갈려” 문의 빗발치자 국세청 홈피에 61쪽 분량 자료 올려 “경우의 수 너무 많아 이해 안돼” 읽어본 납세자들 여전히 분통
17일 국세청은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세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Q&A 형태로 정리한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발간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시스템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이번 자료는 일선 세무서 등에 몰렸던 주택 세제 문의를 추려서 만든 것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기간(연 4%)과 거주기간(연 4%)으로 나뉘어 적용되고 내년 6월 1일 이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오르는 등 제도 변경이 많고 그에 따른 경과규정도 복잡해 케이스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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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하고 같은 해 9월 14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아파트 완공 후 8년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해당 아파트의 의무임대 기간 이후 양도한다면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이다. 2018년 9·13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은 중과세 배제 혜택이 없어졌는데 이 경우엔 남편이 처음 산 때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권, 장기임대주택 등 특수한 가정이 포함돼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 다른 사례엔 어떻게 적용될지도 알기 힘들다.
문답에서 세부 가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일시적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3주택 보유자가 임대주택이 아닌 집 가운데 고가주택을 양도한다. 양도차익 9억 원까지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는데, 그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까’라는 질문에서 답변은 ‘9억 원 초과분에는 다주택 중과세(20%포인트)가 적용되고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이다. 이는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에 있고 내년 6월 이전에 집을 팔 때만 맞는 답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정부가 단기간 내 집값을 안정시키려 세법을 자꾸 고치다 보니 이런 자료를 내놔야 할 만큼 납세자들의 혼란이 커졌다는 방증”이라며 “향후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