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량을 편의점에 들이박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30대)씨를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 한 편의점에 자신의 차량을 몰아 일부러 들이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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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공포탄 1발을 발사해 차문을 열고 A씨를 제압했다.
다행히 이 소동으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에서 A씨 난동을 부린 것을 미루어 편의점주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평택=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