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뒤늦게 체포된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의 유상봉 씨(74)가 13일 구속 수감됐다.
유 씨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이연진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10시경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낮 12시 15분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거리에서 유 씨를 붙잡았다.
유 씨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57)이 출마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했다. 체포 직후 법원으로 이동한 유 씨는 예정보다 나흘 늦게 영장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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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