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 News1
광고 로드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9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5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에도 일본정부 측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위안부 할머니 측 대리인은 “다음기일에 당사자 신문을 마치고 최종 마무리 변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이날 5회 변론기일에는 국제법 전문가인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 부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이번 사안에는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적용돼선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본정부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강제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를 들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할머니 측은 국가면제론을 이번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교수는 피해자 개인도 가해국가에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고, 주권면제론은 국가간 무력충돌 사안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 교수는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실효적인 구제를 막고,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매우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만큼은 최소한 피해자의 사법에 접근할 권리 내지 자국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는 오늘날 국제관습법으로 확인되고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고 곽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유족 20명은 2016년 12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우리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을 반송하는 등 소송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해 그간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일본정부의 반송사유는 헤이그 송달협약 제13조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우리 법원이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해 5월부터 송달 효력이 생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