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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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 세 번째 공판 일정이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9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남해광)의 심리로 구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세 번째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오는 17일로 변경됐다.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재산은 현행법상 친부와 친모가 각각 반씩 상속을 받았다. 친부는 오빠 구호인씨에게 자신의 몫을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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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7월부터 공판이 진행 중이며, 지난달 12일 두 번째 공판까지 마쳤다. 세 번째 공판은 오는 17일 진행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