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스타벅스 등 커피점만 규제” 논란에 ‘매장 내 식음료 섭취 금지’ 확대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 등이 적용 대상에 추가된 것은 방역당국이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 거리 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만 규제 대상으로 삼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에서도 커피를 판매하는데 이들 매장이 제외된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4일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대상 범위에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까지 포함한 건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밀집하는 특성이 카페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