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시청에 확진자 방문… 8일까지 청사 내 출입통제 초중고교 원격수업 전환하고, 3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발동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제주도청과 제주시청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난 뒤 제주도는 8일까지 공적업무 외에는 방문자 출입을 통제하기로 긴급 조치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의 한 공무원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안일한 대응을 자성하면서 “도민들 사이에 ‘바닷바람, 감귤 등이 코로나19에 강하다’는 근거 없는 말이 나돌았다”며 “지역전파가 현실화되면서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은 지난달 20일까지 대부분 관광객, 해외 유입객 등에 의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한 달가량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방문, 게스트하우스 파티, 온천 등을 통해 지역 감염이 벌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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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일부터 8일까지 모든 청사에서 공적업무 외에는 방문자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방역부서가 있는 도청 2청사 3별관은 회의 참석자를 제외한 모든 민원인 출입을 금지했다. 제주지역의 한 확진자가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등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화장품 방문 판매원인 해당 확진자는 제주도청 민원실과 노인장수복지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공항확충지원과, 자치행정과 등 6개 부서를 방문했을 정도로 방문객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제주시청에서도 총무과, 재산세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등 6개 부서를 비롯해 동부보건소, 조천읍사무소, 연동주민센터 등 3곳도 들렀다.
확진자의 관공서 방문에 따라 공무원 559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관련 부서 사무실들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다. 밀접접촉 공무원 17명은 음성 판정 이후에도 자가 격리 조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시를 포함한 전체 공직자에게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사무실에서 마스크 착용 등 긴급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 벌이는 야간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위험 행동이라 판단하고 10명 이상의 파티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보건·방역인력,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6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10인 이하 파티 참여 인원을 모집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나와 ‘3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도는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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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