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말 공소제기 최종 실무작업… 전-현직 경영진 등 10여명 달할듯 수사심의위 ‘10대 3’ 불기소 권고 檢 처음으로 수용 않는 사례 될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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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을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전·현직 경영진 등 10여 명을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장 가안을 작성하고 문안을 최종 검토해왔으며, 지난 주말에는 수사기록을 공소제기 대상자별로 분리해 공소 제기를 위한 최종 실무 작업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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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결론의 무게감을 인식하고 “수사 결론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맞춰 발표하기보다는 한두 달이 더 걸려도 좋으니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론 내리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경영 및 회계 전문가 수십 명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경영 논문 수백 편을 참고했다며 기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은 이 부회장을 수사한 이 부장검사의 유임을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검사는 3일부터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한다. 이 부장검사와 함께 이 부회장을 수사해온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특별공판2팀장에 보임됐다. 이 부회장의 기소 후 공판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