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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경찰서는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께 완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B(4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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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신을 폭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