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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거부 지하철 승객에 첫 과태료

입력 | 2020-08-31 03:00:00

착용지시 거부 4명에 25만원씩, 업무방해 등 31건 입건… 2명 구속




서울시가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 요청을 거부한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가 5월 26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후 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지하철 6, 7호선에서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승객 4명에게 각각 25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하철 보안관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내려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이에 반발하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다. 철도안전법상 승객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서울시는 이들이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월 13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시행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며 “그 전까지는 철도 종사자의 지시에 불이행한 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28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31건을 형사 입건했고 2명은 구속됐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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