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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기술형 창업대출서 제외

입력 | 2020-08-27 03:00:00

금융당국, 각 은행에 구두통보
이르면 내달 5일부터 적용




병원 개원을 준비하던 의사 A 씨는 25일 거래은행 관계자로부터 “어제(24일) 정부가 다음 달 5일부터 ‘기술형 창업대출(TCB)’로 금리 우대 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담보 없이도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대출을 해주는 TCB 대출 대상에서 의사와 약사 등 보건업종이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초 각 은행에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강화 차원에서 TCB 유의 업종에 보건업과 도·소매업을 포함시키라”는 내용을 구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신용정보원도 은행들과 관련 가이드라인 작업을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은행 관계자는 “다음 주초 정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6일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 대해 은행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원의들은 ‘닥터론’이라는 의사 전용 대출 상품을 이용하며 TCB 등급을 받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시중은행의 한 직원은 “TCB 등급을 적용받으면 금리가 1%대까지도 나온다. 내시경이나 엑스레이 촬영에 필요한 비싼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기술금융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방침이 적용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들, 제품을 생산해서 재무제표로 매출이 공시되지 않는 도·소매업자들의 TCB 금리 혜택 대출이 제한될 것”이라는 게 은행업계의 전망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술금융은 본래 국가 기간산업이나 중소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연관성이 떨어지는 직종이 적용되는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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