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측 “운영사 48억원 체납”, 업체측 “사용료 과다… 市도 강압적”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내 놀이기구 탑승 시설인 놀이동산이 25일 운영을 중단했다.
놀이동산 운영을 맡고 있는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놀이동산㈜)은 이날부터 놀이동산 운영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놀이동산은 회전목마, 바이킹, 롤러코스터 등을 갖춘 놀이기구 체험 공간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놀이동산㈜은 2002년 어린이대공원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설공단과 협약을 맺고 민자사업 방식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해 왔다. 당초 계약 기간은 10년이었으나 공원 사용료 미납, 소송 등을 겪으면서 3차례 연장돼 9월 30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 놀이동산㈜의 체납금액은 약 48억 원이다. 공단은 채권 확보를 위해 시중은행 5곳 등의 계좌를 가압류한 상태다.
현재 놀이동산 외에 어린이대공원 야외 관람시설은 모두 정상 운영 중이다. 단, 실내 시설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당분간 관람이 금지된 상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