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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장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사위가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를 조작해 무죄를 주장하다 결국 들통 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초쯤 거제시 한 아파트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장모(76)를 뒤에서 신체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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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습을 본 장모가 “또 나한테 그 짓 하려고 하냐, 사진을 찍어놓겠다”며 휴대전화를 가지러 욕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장모를 밀어 욕조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후 2018년 5월에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장모에게 다가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뒤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장모는 딸의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줄까봐 속사정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다.
사위의 이 같은 파렴치한 범행은 장모의 딸이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밝히면서 들통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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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A씨는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중학생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A씨 아들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앱으로 외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자꾸 속옷 차림으로 입고 다니면 (사위를)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 “(사위에게) 집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가게 만들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이 조작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장모가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성추행당했다고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모는 법정에서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사위와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해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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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장모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아들에게 증거조작을 시킨 후 조작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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