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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장모 성추행’ 징역 5년 선고 40대, 아들 시켜 증거 조작하다 들통

입력 | 2020-08-25 17:47:00

© News1 DB


 70대 장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사위가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를 조작해 무죄를 주장하다 결국 들통 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초쯤 거제시 한 아파트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장모(76)를 뒤에서 신체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

또 같은 달 중순쯤에는 욕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장모를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며 성희롱을 했다.

이 모습을 본 장모가 “또 나한테 그 짓 하려고 하냐, 사진을 찍어놓겠다”며 휴대전화를 가지러 욕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장모를 밀어 욕조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후 2018년 5월에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장모에게 다가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뒤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장모는 딸의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줄까봐 속사정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다.

사위의 이 같은 파렴치한 범행은 장모의 딸이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밝히면서 들통 났다.

A씨는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A씨는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중학생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A씨 아들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앱으로 외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자꾸 속옷 차림으로 입고 다니면 (사위를)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 “(사위에게) 집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가게 만들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이 조작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장모가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성추행당했다고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모는 법정에서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사위와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해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결국 A씨는 조작이 탄로나면서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모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아들에게 증거조작을 시킨 후 조작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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