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2020.6.2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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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오 전 시장이 고발된 강제추행 외에 나머지 12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은 모두 불기소 의견을 냈다. 오 전 시장이 자진사퇴한 올 4월23일 수사에 착수한지 약 4개월 만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의혹이 많이 제기됐지만 증거나 증인이 없었다. 오 전 시장의 사퇴 기자회견 직후 수사전담팀을 꾸려 밑바닥부터 저인망식으로 수사했고, 검찰 협의를 거쳐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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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경찰은 올 5월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