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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올려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폭행하고 되려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무고,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85)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포에 지속해서 찾아가 행패를 부려온 점, 허위 고소로 피해자 A씨(49)를 부당한 형사처벌 위험에 빠지게 한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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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1층 식당에서 피해자가 수도 밸브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식당 주방에 들어가다 A씨로부터 가로막히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또다시 식당을 방문한 조씨는 A씨가 수도 계량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내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업무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어 조씨는 지난해 6월 수도 밸브를 확인하려는 자신에게 A씨가 달려들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피해자가 조씨에게 달려든 사실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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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피해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