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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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인천지역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확대 적용하며, 교회 내 비대면 예배를 허용했다.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포함하지 않는 대신 집합금지명령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으로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기로 했다”며 “교계에서 적극 협조하면서 수도권에 한 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회는 현재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내 고위험시설 12종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운영중단을 권고하지만, 고위험시설이 아닌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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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반장은 “교회는 고위험시설아닌데 8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비대면예배만 허용한다”며 “거의 집합 금지 가까운 조치로 비대면예배를 어겻을 경우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비대면예배가 잘 지켜지길 바란다”며 “교계에서도 비대면 예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