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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 커피 내기로 10여분간 카드게임을 한 것은 일시 오락에 불과하므로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8년 12월 충북에 있는 한 화원 거실에서 판돈 48만5000원을 걸고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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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씨 등은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벌인다는 취지로 112 신고가 들어왔고, 합계액도 48만5000원으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며 유죄로 판단하고 이씨 등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 등은 서로 학창시절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한 사이이고, 커피내기를 위해 도박을 한 시간은 13분여”라며 “이씨 등은 매월 300여만원의 월급을 받거나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정기적 소득 및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원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다고 해서 이씨 등이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씨 등의 도박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의 일시오락의 정도에 해당해 가벌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이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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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도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