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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용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금지 간판을 들이받은 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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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