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로 구입 집 처분 만기 내달부터 돌아와… 기한내 안팔면 즉시 대출 갚아야
17일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3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까지 총 3만732명이다. 이 중 6월 말 현재 기존 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2438명(7.9%)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2만8294명 중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은 1270명이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496채(39%), 서울은 486채(38.3%)로 서울과 경기도 주택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인천(39채·3.1%)을 합한 수도권은 1021채로 전체의 80.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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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9·13대책을 통해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했다. 또 기존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겠다는 약정을 하도록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