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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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측이 17일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방역당국이 명백한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역당국은 전날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해 자가격리 위반 등에 따른 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이 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명확하게 위법성이 판단되는 내용을 근거로 고발 조치를 했고, 고발이 긴급했던 이유는 교인들의 추가 감염 확산과 교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서 12일 지표환자(첫 확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성북구에 13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및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같은 날 교회 방문자 및 신도 명단을 확보해 전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증상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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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5일에는 성북구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에 직접 찾아가 자가격리통지서를 전달했고 2시간 뒤 팩스로 수령증을 받았다”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전광훈 목사가 본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전날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15일 오후 2시쯤 전광훈 목사에게 자가격리자 분류를 통보했고, 전 목사는 이를 인지하고도 같은 날 오후 3시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교회 접촉자 조사를 위해 방역당국에서 요구한 출입자 명단에 목사 본인 이름을 누락하는 등 고의적 명단은폐 가능성도 확인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이 날 사랑제일교회는 17일 오전 성북구 장위동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목사는 자가격리 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면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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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이어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해도 그 간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고, 15일 광화문집회서 연설을 마친 뒤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받아 서명했다”며 그 이후로는 자가격리를 어긴 사실없이 자택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