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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밝혔다.
김 판사는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는 등 조치를 취해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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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이 풀린 진돗개에 허벅지를 물린 B씨는 전치 26일의 상해를 입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