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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끝내 밀어붙이는 민노총

입력 | 2020-08-14 03:00:00

서울시 집회금지 명령에도 강행… 보수-진보단체들 가세할 경우
도심에 최대 10만명 몰려들수도… 코로나 확산-물리적 충돌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광복절인 15일 도심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민노총 등 여러 단체가 집회 개최 의사를 밝히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민노총은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8·15노동자대회는 준비한 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등 8·15민족자주대회추진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사거리에서 연합집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는 모두 26개 단체가 집회 신고를 했다. 집회 금지 장소에 집회 신고를 한 단체에 서울시는 신고 즉시 금지 통보를 했다. 17개 단체에 대해서도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고 집회를 취소하지 않은 모든 단체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의 이 같은 강경 대응에도 민노총 등이 집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도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에 불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여기에 집회 개최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단체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사랑의 제일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3일 기준 6명까지 늘어난 상황이지만 집회 강행을 예고하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이라 전국에서 인원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에서 감염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집회를 강행한 단체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 및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한다.

경찰도 집회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이나 물리력 행사 등이 이뤄질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해선 현행법상 문제 삼기 어렵지만 폭력행위 등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추후 지자체 고발이 있다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김하경·송혜미 기자